윤리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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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RILS는 미래지향적이고 로봇 솔루션 플랫폼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
고객사로부터 사랑받는 BRILS인으로서, “BRILS 윤리강령"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실천을 다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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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, 청렴하고 깨끗한 직업윤리관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BRILS인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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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,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하고 협동하는 BRILS인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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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,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경영을 통하여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고, 사회적 부를 창조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BRILS인이 된다.
신고대상
윤리위반행위
부정행위
직권남용 행위
불공정거래행위
보호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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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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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든지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,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,행정적,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. -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실, 징계, 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,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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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,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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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· 협조자와 그 친족, 동거인이 생명·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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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경영팀 (조직문화부)
032-721-4760(내선613) / hr@bril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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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옥 내 1층과 2층 사이에 위치한 사원의 소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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