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제11조)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80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반환청구를
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채용서류 일체는 상기 법령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간 보관 후 파기되며, 파기 전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
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3.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제출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
서 제외됩니다.
4.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반환서류 청구처 : jaewon.min@brils.co.kr)
5. 반환 청구 접수 이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
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